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1-03-05  07:34:4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74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적용기준(건교부 도시 58400-149호, 2001.2.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시행령 개정 이후 인접필지를 합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 적용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 허가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로 편입되는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