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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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3-05 0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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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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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74 |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적용기준(건교부 도시 58400-149호, 2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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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시행령 개정 이후 인접필지를 합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 적용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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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 허가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로 편입되는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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