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 게시물 번호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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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8-31 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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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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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0 |
자연녹지와 일반주거지역이 걸친지역의 용적률 적용 방법(서울시건지 58550-4035,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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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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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가 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고, 아파트를 일반주거지역에만 배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58550-2066, 2001.8.16) 의하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적률을 기재하는 것이며, 또한 일조권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정북방향 일조권) 및 제2항(채광창 방향 일조권)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고, 일조권 적용시 지역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슴. 나.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질의의 노인정 및 탁아소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인 경우라면 이는 주용도인 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도시계획법령상 녹지지역안에서 주용도인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용도도 제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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