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2-05-18  11:42: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8 구역밖의 토지를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완화 방법(건교부 도시 58450-463, 2002.05.14) 수정하기 삭제하기   
○ 도시계획법 제5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상업지역, 도심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가. 건축주의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이나 지구에 위치한 토지를 공원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이는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닌 설치·조성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가. 사업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이나 지구에 위치한 토지를 공원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은 곤란할 것이며,
나. 공원·도로 등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를 공원·도로 등으로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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