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2.건축기준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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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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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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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8 |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에 폐기물 재생처리시설 설치 여부(건교부관리 58070-2766. 9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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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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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폐기물의 재생처리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나. 질의 "나, 라"에 대하여: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여부는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내용이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에 문의 바람. 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시설인 진애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허용되는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대지·잡종지·공장용지 등 이미 대지화된 토지 또는 폐천부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그 토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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