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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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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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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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63 |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라 함은 어떤 경우인가 ?(서울시주차 91110-10064, 9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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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비고) 5호에 의하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분은 아래의 어느 것으로 적용할지 답하여 주십시오. 1 ) 기존은 무시하고 증축부분만으로 적용한다. 2 ) 무조건 기존+증축으로 적용한다.(이 항은 5호가 불필요함) 3 ) 기존이 0대일 때만 기존+증축으로 적용한다.(형평성이 없음) 4 ) 기타 다른 해석이 있다. * 어떤 분은 5호와 6호를 함께 해석한다고 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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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주차대수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비고 제6호의 규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단수를 처리함에 있어 항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대 미만인 경우에는 비고 제7호가 적용됨). 2.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라도 비고 제6호의 규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수점 이하의 끝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비고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기존건축물과 증축하는 부분을 합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당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아주 소규모건축물)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비고 제6호의 규정은 0.5대 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보도록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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