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2. 설비기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0  22:13:3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90 부설주차장의 굴곡부의 내변반경 산정 (건설부도정 01254-15863. 91. 6.4) 수정하기 삭제하기   
경사로의 너비 및 굴곡부내변반경 확보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당해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경사로의 형식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굴곡부에 대한 내변반경은 자동차의 앞면 내변반경쪽 축인 굴곡부의 중앙에서 5미터 이상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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