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2. 설비기준
| 게시물 번호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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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24 0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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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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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00 |
6m 미확보된 도로를 지적상 6m도로로 보아 주차배치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492, 20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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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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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의 차로는 원활한 주차와 통행을 위하여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직각주차장의 차로는 6m 이상 확보하여 자동차의 소통 등이 원활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바, 차로의 폭은 지적도상이 아닌 현황상 확보되어야 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인허가권자가 이용차량의 원활한 주차, 방향전환 및 진·출입차량의 소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사항임.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도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도 지표면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 설치하고자 하는 신발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부에서 바닥면적·층수 및 층고 등의 변경이 없는 신발장 등의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제한사항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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