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3. 8대 이하 특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0  22:23: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137 5대이하 주차배치시 12m미만 도로의 차로 이용가능여부 (서울특별시 주차 91107 - 726. 94. 7. 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제3호 규정에 주차대수 4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갑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로서 8대 중 5대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인정 주차가능하며, 또한 제3호 규정은 세로로 2대 연접주차로 인정하는 주차대수를 8대 이하로 8대중 4대를 주차단위구획으로 주차구획이 제1호의 차로 규정에 적합하게 이격되었을 경우는 2구획 8대까지 가능
〔을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3호의 규정은 세로로 2대 연접주차로 인정하는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8대 이하로, 8대중 4대에 한하여 연접주차 인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은 모두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2호의 규정은 그 규모(총 주차규모 8대 이하)중 5대에 한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규정은 그 규모(총 주차규모 8대 이하)까지의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주차단위구획이 4대를 초과할 수 없어 초과설치시의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차로를 확보하고 또 하나의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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