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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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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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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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0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및 본래 기능 미유지 등에 대한 조치기준(서울시주차 91110-416. 9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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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1) 제1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항 -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항 -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다. (4) 제4항 -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법 관련규정 건축법 제69조 제1항 -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사·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69조 제2항 - 단전·단수 등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 -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호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표준시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나. 주차장법 제29조(벌칙) (1) 제1항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2항 - 본래 기능 미유지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1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제1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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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4716, 1993. 11. 27) (1) 질 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회 신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및 설치의무면제신청 거부 (건설교통부 도정 58407-966. 1994. 9. 5) (1) 질 의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제3항 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 후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회 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부설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당해 건축물의 단전·단수 및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아니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가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시까지 부과할 수 있음 3. 행정 조치 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시의 조치 (1) 조치 대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조치 사항 ① 원상회복 명령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 대집행 부설주차장 관리자 등이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이행 강제금 부과 ⓐ 구청장은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함 ④ 고발 조치 ⓐ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 고발 시기는 법규를 위반한 주차장의 규모 및 위반 내용과 행정효율 등을 감안하여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시 또는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사전에 결정하여 운영(일반적인 위반건축물 조치와 형평성 고려) 나.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에 대한 조치 (1) 조치 대상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외에 장애물의 설치 및 기계식주차장의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출입이나 주차가 불가능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함 ① 벽체, 계단, 공작물 등 장애물 설치 ② 물건 적치 등 ③ 기계식주차장을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고장 방치 ④ 관리인이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 당해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2) 조치 사항 ① 원상회복 명령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 대집행 부설주차장 관리자 등이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고발 조치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외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으로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조치하고, 건축주 등이 위의 조치에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법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 추진중 ⓑ 고발시기는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명령한 후 시정기간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현장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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