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0  22:38: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50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 여부(건교부관리 91107-1382. 99. 7. 2) 수정하기 삭제하기   
73년 건축된 의료시설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본문('99. 6. 30 개정)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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