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3 - 1
|
작 성 일 |
2000-10-10 22:38:25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850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 여부(건교부관리 91107-1382. 99. 7. 2)
|
|
|
|
|
73년 건축된 의료시설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
|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본문('99. 6. 30 개정)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