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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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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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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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2 |
용도변경시 주차장 추가설치 여부(건교부관리 91107-1338. 9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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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인 복합건축물(연면적 1,419.08m )중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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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차장법령상으로는 동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동시행령개정안이 시행('99. 6. 30 시행예정)되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일하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의 추가설치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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