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9. 기계주차장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0  22:57:4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7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미필시의 처벌(건교부도교 91107-1428 98. 11. 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98. 6. 30 이전에 신청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
가. '98. 6. 30 이전에 검사신청을 하여 '98. 11월 현재 아직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98. 6. 30 이후에 검사신청하여 검사가 완료된 경우중 어느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나. '98. 6. 30 이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유효한지 및 검사기관과 건축주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검사지연에 따른 대책은?
다. 위 "가"와 관련하여 검사완료자와 미완료자의 차이를 두는 근거 및 먼저 검사를 완료한 자는 선의의 피해대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가. 주차장법 제19조의 9 및 부칙('95. 12. 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6. 30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98. 6. 30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98. 6. 30 이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시까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나 '98. 6. 30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되는 것임.
나. '98. 6. 30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98. 6. 30 이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98. 11월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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