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0. 기 타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10  23:00:5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07 부설주차장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건교부도교 91107-915. 98. 8.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계식주차기 고장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의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안이 주차장법에 위반되고 동시에 건축법에도 위반되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은 위반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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