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번 호 : 341 작성일 : 2003-05-23 조회수 : 228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0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택분양권전매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을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영세민을 위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무주택세대주만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함.
나.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확대·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관리과장, 전화 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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