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공청회 개최 [6.20]
  번 호 : 345 작성일 : 2003-06-09 조회수 : 126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공청회 개최 (재)공고(안)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주민과 전문가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도시 개발계획(안)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가. 공청회개최 예정일 : 2003년 6월 20일(금요일) 14:00
나. 공청회개최 장 소 :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도시개발공사 강당(2층)
3. 입안하고자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일원
다. 사업면적 : 3,593,000㎡
라.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수용)
마. 개발계획의 개요
- 개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공공시설계획 구상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단, 열람자료는 공청회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읍니다.)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반 (전화 02 - 6321-4360)
은 평 구 도시정비과 (전화 02 - 350-138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뉴타운조성팀(전화 02-3410-7860)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내용
- 공청회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03. 6. 13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집단행동 등으로 공청회 진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 전문가의 토론 및 주민대표자 발표는 생략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 및 전자우편(2004ho@seoul.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의 원만한 진행과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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