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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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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0.7.1)에서 위임된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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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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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를 허가받아 물품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불법 전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축사의 허용규모가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이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이를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함(제3조의2 신설)
2.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의 생활편의사무 중심으로 전환되어 단속사무 등은 시.군.구로 이관되도록 함에 따라 종전에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수행하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사본 교부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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