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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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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이를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당해 지역안에 집단취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목적의 사업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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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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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집단취락이 있어 취락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더라도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4 제2항제1호 단서 신설)
2.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 및 군용항공기지구역의 경우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취락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는 때에 한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4 제2항제9호 내지 제1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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