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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 --------------------------------------------------------
【판시사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축법 제83조 제6항,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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