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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2-7-26 조회수 : 676
   
인근의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의 거부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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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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