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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3-8-22 조회수 : 937
   
하자보증기간이 지난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없다


2002다4290 하자보증금  (마)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한 뒤에 발생하였지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약관에 정한 보증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주택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계약의 약관에 ‘공제조합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대상이 되는 손해는 일단 위 관리령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하자로 인한 손해이어야 할 것으로서 그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위 관리령 및 관리규칙에 규정된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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