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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4
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2-10-11 조회수 : 907
   
개발제한구역내 이축되는 건축물의 적법성 유지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두987,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취할 조치


재판요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그 지정 전의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는 없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참조법령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9.12.23. 99누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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