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두987 판결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그 지정 전의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는 없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요건흠결을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