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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남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980년초에 도로부지(건설교통부)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의 적용기준(현재 시점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태료대상은 않임)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하여 고발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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