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제 목
전자우편
내용
김수봉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81년도에 허가, 83년도에준공처리된 건물에 60㎡정도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 중심미관지구이고,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은 3층이고 4층증축(신고)을 하려하는데 기존 건물이(3층바닥부터) 지금법의 일조권에 걸려 난처한 사항에 있읍니다. > 81년도 법적근거자료를 구할수도 없고 관할구청에선 지금일조권에 걸리니 > 증축할수 없다합니다. > 기존바닥면적(3층까지) 그대로 준공처리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증축분은 지금의 일조권에 걸리지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신고 할수없다하여 > 이렇게 질의하오니 증축할수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그럼 추운겨울 다뜻하게 잘보네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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