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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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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개인소유의 사도이용시 인정여부 > > 기존대지를 일반인이 사도(약2M)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지경개선 내부로 2M에서1.5M 정도 됩니다 (도면참조) > 이 도로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한 가구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도로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 도로의 폭 4M확보의 규정적용시 사도의 중심에서부터 적용해야 > 하는지? 아니면 대지경계선에서 각 2M를 이격 하는 것으로 >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까? > 판례나 적용 참조내용도 궁금합니다...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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