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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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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전 얼마전에 구청으로 부터 베란다에 > 설치한 샷시를 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처 주민이 불법이라며 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 저와 가족들은 난간뿐인 베란다가 위험해보여 > 샷시를 한것인데 불법이라며 몇일 안으로 떼라고 하더군요 >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데 > 저의 권리는 찾을 수 없는건가요? > 만약 샷시 없이 난간만 있을 경우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 어떻게 보상? 아니지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 저는 신변의 위협때문에 설치한 것을 일조권 침해라는 이유로 > 떼어내야 한다면 제 신변의 위협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나요? >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아! 저희 집은 8층짜리 아파트에 8층입니다. > 밑글을 보니 최상층은 안된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시공측과 합의하에 샷시를 한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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