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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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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부속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부속용도 중 매점과 식당등은 외부에 위탁하여 >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교의 수익사업을 >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관리하여 수익을 내고 교내시설을 >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 부속용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속용도를 수익사업에 이용하는것에 대한 > 위법사항이 있는지요? > 극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강의도하고 > 수익사업상의 영업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극장시설에 부수시설인 식당등을 설치가능한가요? > > 인허가시 > 용도는 부속시설로 강당,극장,식당,매점으로 > 허가후 대외적으로 영업에 문제가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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