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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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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호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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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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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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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에 관해서 |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입목도나 경사도가 일정 기준이 넘으면 형질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1. 인근에 소위 말하는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지자체 소유에 지목은 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수목이 무성합니다. 이곳에 지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요?
2.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 기존 수목은 일종의 정원수가 되는 셈인데 이것을 옮기거나 뽑아도 불법으로 대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유럽에서는 정원수라 하더라도 함부로 못 다루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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