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는 두가지입니다.
1. 업무시설에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할 수 있는지? 고층의 업무시설 계획시에 얼마전까지 아무 문제없던 이 사항이 최근부터 불가하다는 일부 공무원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규를 보면 공동주택만 가능한 것처럼 된 것 같고, 질의회신등은 또 안그런거 같기도 하고,.. 공무원의견을 백퍼센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설계자이고 보니, 정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 겸할 수 없다면, 이를 담당 공무원이 체크하지 못하고(?) 무사히 허가통과된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문제가 안된다면 평면수정 등 설계변경보다는 일단 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2. 복도등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방화문이 아닌 방화셔터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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