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우진 등록일시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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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 아파트내의 조경,,,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0년도에 건축완료 입주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저희집(동) 바로 옆에 분양시 건설사가 단지내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고 그 공원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금년4월 아파트 주변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쪽에 조경석이 필요했는지 주민 상의도 없이 연못의 조경석을 빼서 산책로에 쓰고 연못을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일부 없애고 폭 2m의 계단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계단의 필요성도 없고 굳이 잘꾸며진 연못을 매립한다고 하는것에 대하여 집값 하락을 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주민의 60%이상이 계단설치및 연못매립에 동의 했다고 이의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행 주택법상 공동관리구역내에서의 이러한 기타 공공 사용물에 대하여 저 개인의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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