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 설비를 위한 드라이에어리어(D.A)의 설치시 드라이에어리어(D.A)를 [건축법 제 73조 및 시행령 제 119조 3항 마목의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십습니다. 이 경우 지하층의 바닥까지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지표로부터 1.5미터 이하 정도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된 경우에 바닥면적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역시 알고 십습니다. 만약 드라이에어리어(D.A)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가 법적으로 또는 질의 회신상에 명확이 규명되어 있다면 그 근거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