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가는 점이 있어 또 질의 드립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제 4장 제 19조에 의하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옥상 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cm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등이 원할한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 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라고하는데,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상업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요?
덧붙임:3425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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