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②항의 규정을 보면,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 [피로티 ~ 공중의 통행되는 ~ 면적]은 공개공지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어느 녹지과 공무원이 말씀해 주시던데... 첫째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구요 둘째 여기서 말하는 [피로티 기타이와 유사한 구조]에 다음과 같은 구조(첨부도면:피로티하부)도 포함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