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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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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 "아파트재건축 연한 30년 이상 검토"/조선일보

경기도가 9월부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는 7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해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분야를 구체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 합의토록 해 재건축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규정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이태훈기자 libr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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