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9-3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주5일근무제와 건설업/일간건설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취지로 시행에 이른 주5일 근무제는 앞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LO가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발표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 축소와 여가시간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레저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인건비 상승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조업체와는 성격이 다른 건설업의 경우도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여가시간 확대와 레저산업 발전으로 인해 관광과 레저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는 한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한 초과 근로수당 등 인건비 증가, 공사원가 인상, 공사기간 연장 등 많은 부분에서 주5일 근무제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주5일 근무제가 건설업에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제조업 등과는 다른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한 주5일제 시행시기에 대해 자사가 언제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출발선상에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사 양측의 대립 등 혼선이 거듭됨에 따라 제도 시행 여부 등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제도시행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행시기에 대한 정리와 홍보, 인건비 상승과 공기연장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또 기업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인력 및 공정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랜 진통 끝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휴일 수를 일주일에 이틀로 늘려 연간 52일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대신 월 1일의 월차휴가는 폐지된다.

또 1년간 개근한 자에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주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근로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16시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초과근로수당 할증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첫 4시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적용된다.


/ 金政錫기자 jski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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