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지(일반주거지역)에 2002년 7월 8일 4층(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고 B대지(일반주거지역)에 2002년 10월 19일 A대지와 합의하에 민법 2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인접지 동의서를 첨부하여 맞벽건축으로 5층(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여 2003년 3월 3일 동시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사용승인 시점에 이르렀는바 사용승인을 득하고져하니 A대지와 B대지의 허가일이 틀리고 층수가 틀려 맞벽건축으로 인정이되지 않으니 A대지와 B대지의 상호간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어떻게 처리함이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조권 적용을위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일조권 적용 부위에 계단실이 위치하여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여야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A, B대지 상호간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조를 적용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