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애초 설계도엔 주차장이 있었으나, 정원이 작아질꺼 같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지어준 업자는 일정평수 이상주택에 주차장이 있어야 신고를 할수 있다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론 업자가 관련법규를 몰라 발생한 일이므로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업자는 그런 관련법을 몰랐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업자말로는 각 시도 마다 조례가 달라서 몰랐다고 하던데...
저희 집이 있는곳은 개인인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곳입니다. 단지내에 열세대 정도 들어갈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현재 두가구가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희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각 가정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길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을것 같은데.. 이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사유지에서 적발되었는데, 그 사유지는 도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 주택단지는 일반 토지개발공사 등과같은 곳에서 개발한 택지와 다르고, 한적한곳에 위치해있고, 저희 단지내에 올라오는 차량은 단지안에 사는 사람 밖에 없을것입니다. 마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와 같은 형태인데 주차장을 저희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 만들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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