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6
첨부파일 감리기준(2002.9.26).hwp (87Kbyte) 조회수 413
제 목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

감리원 인정경력을 위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감리원의 자격 및 교체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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