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했다.
1. 제안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등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안 제9조·제16조 및 제24조). 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분양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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