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3-16
첨부파일
도시계획환경성검토지침[1].hwp (1148338byte)
조회수
791
제 목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성 검토기준(서울시/2001.3.13)
2000년 개정된 도시게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서울시가 마련하여 2001.3.13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검토기준에 의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성 검토는 입안권자(구청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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