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0
첨부파일 국토법-2002.2.4.hwp (127Kbyte) 조회수 1324
제 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2.4)

제안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안 제6조 및 제36조).

  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8조).

  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안 제18조 및 제24조).

  라.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도를 도입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마.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9조).

  바.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안 제66조).

  사.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7조 내지 제75조).

  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함(안 제77조 및 제78조).

  자.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군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

  차.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대통령령에서 한시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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