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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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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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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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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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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의 23% 330만 가구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 /중앙일보 |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수준에 못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23.1%인 3백3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에 비해 침실수가 모자라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4.6%▶침실수는 충분하나 화장실이나 부엌시설이 기준미달인 가구가 5.2%▶시설과 침실이 모두 기준미달인 가구가 3.3%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9월 주택의 면적.시설.구조.성능.환경 등의 면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소면적이 가구원 1인은 3.6평, 2인 6.1평, 3인 8.8평, 4인 11.2평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소한의 시설은 부부침실이 별도로 있고 만5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와 다른 방을 사용해야 하며, 만8세 이상이면 남녀가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등 물 사용이 확보된 부엌과 화장실의 사용도 시설기준에 포함된다.
주거복지연대는 24일 열린 '계층별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성능.환경면에서 최소기준은 영구건물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해야 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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