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0-4
첨부파일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2001.10)-건기법.hwp (42Kbyte)
조회수
817
제 목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건교부 고시 제2001호-259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건기법시행규칙이 개정(2001.8.13)됨에 따라 동규칙 제34조제4항에 의거 종전의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를 폐지하고 이를 고시로 전환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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