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29
첨부파일 건축사용역대가 기준(2002.10).hwp (116Kbyte) 조회수 967
제 목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다.

                                 2002년 10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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