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29
첨부파일
건축사용역대가 기준(2002.10).hwp (116Kbyte)
조회수
967
제 목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다.
2002년 10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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