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30
첨부파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19.29).hwp (65Kbyte) 조회수 889
제 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2002.10.29)

◆건설교통부령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0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퍼센트로 인하함(안 제5조의2제5항).

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1순위자격을 제한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및 부칙 제3항).

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사업주체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금융결제원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바.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함(안 제32조제6항제7호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 (윤혁경)
이전글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윤혁경)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