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지역지구에 걸친 대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061.pdf (343Kbyte)


  원칙은 대지면적의 1/2 이상이 접한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친 때에는 대지의 1/2 이상이 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미관지구나 고도지구가 대지면적의 1/2이 넘으면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더라도 모두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친 경우라도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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