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의 변화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11 | 조회수 : 614 | 첨부파일 : 재건축-영향미치는 법령.hwp (63Kbyte)


재건축이 강남의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근원지로 보아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규제정책을 연속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 급등세가 주춤하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소위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아파트의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의 아파트 매매관련 자료의 D/B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계획 대상의 확대, 재건축구역의 지정과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승인 후 시공자 선정 등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과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등 청약경쟁을 완화시키고, 중개업소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10.11,  1가구1주택이라도 전용면적 기준 45평 이상 아파트를 고급주택(호화주택)으로 분류해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을 바꾸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호화 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중과세하겠다는 초강력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도시관리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2002.11.4 대한주택공사/재건축조합장을 위한 교육시 특강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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