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 解說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3-4-6 | 조회수 : 606 | 첨부파일 : 국토법-이상건축_97.hwp (80Kbyte)


1.  國土·都市 및 住宅政策의 大轉換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느슨한 규정을 적용 관리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1994년대부터 준농림지역을 개발하게 함으로  난개발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2002년 주택보급율 100%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은 앞으로 남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0.5.30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5.30)'을 발표하였다. 더 이상의 과밀·난개발을 방치할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0.7월 개편 시행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국토관리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친화적인개발''선계획-후개발'로 삼고,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용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대상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그러나 국지적인 조치만으로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소위 '國土의計劃과利用에關한法律'을 제정, 2003.1.1부터 시행하였다.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 수준과 동등하게 관리하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확대 도입하였고,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중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기반시설과 개발규모를 연계한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국토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계획체계의 통합
                                
뿐만 아니라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도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과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며  '도시계획법' 일부와 '국토이용관리법' 일부를 통합하여 '國土基本法'을 제정, 200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토관련법령의 개편

또한 주택정책부문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괄하는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이 2002.12.30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다.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해당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재건축사업도 해당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방향을 설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선계획-후개발'의 국토·도시관리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 주택관련법령의 개편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은 이제 건설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한 '住宅法'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토·도시·주택관련법령이 개편됨에 따라 후속으로 관련 지침이 보강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건축법 하나만으로 설계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 모든 분야를 모르고 자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는 2003.1.1시행되는 '國土의計劃과利用에關한法律'중 건축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상건축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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