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과 건축업계의 대응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3-10-2 | 조회수 : 393


                 온실가스감축과 건축업계의 대응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기상이변과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있어 범세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금년중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오염총량관리와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가 주요내용이다.

온실가스의 85%가 이산화탄소(CO2)이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가입 25개국중 1위다. 문제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은 인내심을 갖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의 30%~40%가 건설산업분야에서 발생한다. 지역별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건설산업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의 개발, 신기술·신공법·신재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세계 기후변화협약에서 1990년 수준에서 5.2%를 감축하도록 협의했다. EU?영국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 것을 감안해서 1%~2%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공장의 10~30%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큰일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천㎡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02년에 도입된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인증제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건축물과 업무시설(리모델링 포함)까지 확대하였다. 지금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멀지 않는 장래에 강제기준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리모델링제도의 도입, 폐콘크리트 75%이상 재사용 의무, 건축구조체에 폐콘크리트 사용시 15%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권에 도입되는 이러한 변화에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무슨 호들갑이냐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 환경친화제품 사용, 비오톱 조성,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향상, 발코니 녹지공간 비율증대, 노약자·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등 건축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그럼 이를 누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서울건축사신문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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