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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199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을 보면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5/10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115/10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조공사에 건축폐자재를 15%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상당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철거 재건축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 국가재원의 낭비, 신축에 따른 골재난 가중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건축법’에 “리모델링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2002년에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었다. 그 외에도 2003년 1월에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선 리모델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 11월에 시행되는 ‘주택법’에선 리모델링조합과 4/5동의,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하나의 단지안에서 일부를 존치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2003. 11. 대구 경일대학교 주최 리모델링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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